대법원, 몰아주기 배당 예규 개선 검토

서동욱 기자 | 2009.03.04 22:27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문제된 배당 예규 18조 3항 변경될 가능성 높아

대법원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배당 예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선 검토 대상은 동일한 사건 등을 임의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배당 예규 18조 3항이다.

대법원은 13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임의배당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만큼 예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배당권자의 적절한 판단이었으며, 촛불 시위자에게 높은 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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