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도 4월부터 프리워크아웃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9.03.04 13:03

진동수 금융위원장,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채무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에게 '개인 프리워크아웃'이 실시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역시 4월부터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30일 기사 참고 고가아파트 있어도 채무재조정 신청..개인프리워크아웃 5월부터 가동

진 위원장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마련된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채무조정 대상을 4월부터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개인 프리워크아웃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은 20만명이지만, 여러 조건을 따져 지원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앞서 캠코에서 신용회복기금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4월로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5월부터 채무재조정 대상자를 대출금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2000억원을 추가로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며 "신용회복기금이 시장의 실패 및 부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금융소외자"라며 "정부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이었는데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며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비율을 4%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10% 제한으로 맞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비금융자본을 은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며 "이는 지난 세월동안 이 문제가 지나치게 이념논쟁화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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