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형사합의금 보험? "아직 없어요"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3.05 08:35

기종 상품은 제한적 지원, 새상품 빨라야 하반기 출시

-현재는 사망·10대 법규 위반시에만 형사합의금 지급
-중상해 기준 마련만 3~4개월 걸릴 듯
-기준 마련 후 상품 개발 가능..빠르면 하반기 전망

"죄송하지만 아직 그런 상품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모 보험사 콜센터에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상품이 있는지 물었더니 되돌아온 대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돼 가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가입할 보험상품 없어=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사망사고나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보험회사 콜센터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보상되는 보험상품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당장 가입할 만한 상품은 없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과 통합보험, 고급형 자동차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형사합의금이 지원된다. 상품마다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기준이 다르다.

초기에 판매된 상품은 특별한 기준 없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고 있고, 병원의 진단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상품도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사망사고나 10대 중대법규 위반 시에만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고 있다. 10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엔 형사합의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상품 출시는 올 하반기=보험업계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회사별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상해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중상해 여부를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대검이 발표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그와 관련한 위험률을 뽑아 요율을 책정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상해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증상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질환 같은 것은 애매모호하다"며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상해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대형사들은 자사 통계를 통해 위험률을 산정하고 중소형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위험률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리 작업을 한다 해도 올 하반기쯤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가입자 민원 가능성=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이나 통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자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300만명 정도이지만 형사합의금이 지원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미 관련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C씨는 "새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존 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든지 뭔가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며 "이렇게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뀔 때마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만 손해보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중상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특약 형태로 개발해 기존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에는 스쿨존 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에 포함이 된다"며 "그때 가서 추가로 상품을 개발하느니 지금부터 이 부분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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