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 결정..사회적 비용 늘어날 것"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3.04 12:00

보험연구원, 중상해자 입원 늘고 교통사고처리 행정비용 증가 전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결정으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계기가 될 경우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상해자 입원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낸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운전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할 경우 자동차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행정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발생률이 감소해 손해액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중상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및 입원기간을 늘릴 경우 입원 치료비 증가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두 연구위원은 교특법의 위헌 결정으로 전체 사회적 비용이 유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교통사고 처리 행정비용의 증가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두 효과가 합해져 총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수준에서 중상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교특법의 일부 내용 위헌 결정의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교특법의 위헌 결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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