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여야 조율 실패, 왜?

조철희 기자, 김지민 기자 | 2009.03.04 02:10

은행주식 보유한도, 최대 협상 쟁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됐지만 한나라당의 정무위 단독 처리, 민주당의 법사위 상정 지연 등으로 인해 불발됐다.

양당은 본회의 개의 시간을 미루고 본회의 중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에 수시로 접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등에 대해 의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정무위 통과 안의 10%에서 8%로, 사모펀드(PEF) 출자비율은 20%에서 17~18%로의 조정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은행주식 보유한도 10%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막판 보유한도 9%, 출자비율 18%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이 끝내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본회의 직후 양당 정책위의장들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엇갈린 평가와 주장을 내놨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아 수정안을 낸 뒤 표결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합의처리로 맞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세차례 입장을 바꾸는 등 자중지란에 빠져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3월 국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3월 국회 개회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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