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미디어법 처리 끝내 무산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조철희 기자 | 2009.03.04 00:34

(상보) '반값 아파트법' 도 상정 못해... 2월국회 마무리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3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금융정책공사법 등 60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또 전날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관련법도 야당 의원들의 법안 찬반토론 속에 회기 종료시간인 자정을 넘김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제법안 중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아울러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날 낮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협상 등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은행법 개정안 등 정무위의 금산분리완화관련법 강행처리로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개회시간이 오후 5시, 7시로 2차례 연기됐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장을 지체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우고 개회됐다.

본회의 중에는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시간을 끌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남기면 아깝잖아" 사과·배 갈아서 벌컥벌컥…건강에 오히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