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처리 무산…2월 임시국회 마무리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조철희 기자 | 2009.03.04 00:00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일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등 60건의 법안과 정개특위 구성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는 은행법 등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한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협상 등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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