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 및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자문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합의된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고 국내·외 로펌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자문사 단독 개업은 불가능하며 소송대리와 법정 변호와 같은 국내법사무는 수행할 수 없다.
한편 법무부는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되면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법률시장을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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