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장관 "국회폭력,구속수사등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3.03 11:50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위해를 가할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국가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누구든 국회의원에게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국회 내 폭력사건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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