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펀드로 할까? 직접 할까?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03.03 15:03

투자비용 감안하면 펀드가 유리… 과세제도 달라 주의

회사원 김규생씨는 얼마 전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 정기예금을 깼다.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채권 투자를 결정한 것. 하지만 정작 투자에 앞서서 고민이 생겼다. 채권 투자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몰라서였다. 김 씨는 "얼마 안 되는 이자수익에 세금이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증시마저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자 예금보다 이자가 높고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이 투자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이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를 찾아가 소매채권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인간 채권 거래나 채권 청약에 참여하는 등의 직접투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투자위험이 크고, 자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소매채권 만기따라 수수료도 늘어
그렇다면 소매채권 직접투자와 채권형펀드 간접투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비용측면에서 보면 채권형펀드가 훨씬 유리하다.

금융회사들은 개인들에게 채권을 판매할 때 채권 금리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율만큼을 빼고 판매한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0.3%~1%P 가량 금리를 낮춰서 채권을 판매하는데 채권의 만기에 따라 떼 가는 금리는 배로 늘어난다. 2년 만기 채권이면 0.6%~2%p, 3년 만기 채권이며 0.9%~3%p를 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발행금리가 8.7%이고 2년 만기인 회사채를 개인에게 8.2% 금리에 판매했다면 실제 개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약 1%p 정도가 된다. 2년 만기 채권에 0.5%의 금리차이가 있으면 채권가격은 약 1%p 차이가 나기 때문.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6개월 후에 채권을 매도하더라도 수수료는 선지급했기 때문에 똑같다.


이에 반해 채권형펀드는 투자하는 채권의 만기에 상관없이 연 0.3%~0.8%의 펀드보수만 내면 된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연 30~80만원 정도의 보수만 내면 된다. 6개월만 투자한다면 15~40만원으로 투자비용은 반으로 줄어든다. 펀드보수는 투자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는 까닭이다.

◆펀드와 직접투자 과세방법 달라
투자비용 외에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소매채권 직접투자와 채권형펀드 간접투자는 세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매채권 직접투자 시에는 이자수익이 곧 과표가 된다. 표면금리가 8.7%인 회사채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과표는 870만원이다.

하지만 채권형펀드는 보수를 차감한 자본손익과 이자수익을 합친 금액이 과표가 된다. 채권형펀드에서 표면금리가 8.7%인 회사채를 1억원어치 매입할 경우 자본이익이 없으면 과표는 보수(연 0.5%)를 차감한 82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세금측면에서도 채권형펀드가 소매채권 직접투자보다 유리하다. 다만 자본이익이 펀드보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김형호 아이투신운용 상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직접투자보다 채권형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향후 채권금리가 하락해 자본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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