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지역난방 요금은 집단 에너지사업을 유지·관리키 위한 비용으로,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감면 할 경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가구(2014년 기준) 가운데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000가구의 해당 주택에서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공은 또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재활·거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절약되는 난방비는 열생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각열 활용 등의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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