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산은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함께 처리해야 하지만 나눠서 처리키로 정치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 때 처리될 예정인 산은법 개정안도 시행 시기를 6월1일로 해 두 법안이 함께 시행되는 모양새가 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중 정무위원회에서 세부 이견을 정리한 뒤 본회의로 상정된다. 다만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 법안 처리가 4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일반지주회사법과 4월중 함께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중 금산분리 규정 관련 내용은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은행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처리한다"며 "이렇게 하면 처리 법안이 총 4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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