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위는 신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하위 법령을 마련을 거쳐 올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가 지정된다.
보금자리주택 시행기관인 주택공사는 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브랜드를 '뉴플러스'로 정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가치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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