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등 84안 국회통과

심재현 기자 | 2009.03.03 00:0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84건의 법률안과 소말리아 해역 국군 파견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역은 전액 감면한다. 또 실업대책 차원에서 퇴직소득에서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 =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 임대주택법 개정안 =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신설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을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설정했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해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쌀직불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부당 수령시 처벌을 강화했다.

◇ 소말리아 해역 국군 파견 동의안 =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국제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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