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어떻게 바뀌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3.03 14:09
-제한없이 출자 가능…기업 투자심리 개선 기대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부작용 대비'
-지주회사 규제 완화도 포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한 제도다. 출총제 폐지로 기업들은 제한없이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에서 폐지를 전제로 대폭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은 10개 기업집단 31개사로 이들의 출자여력은 43조원에 이른다. 반면 지금까지 출자한 총액은 27조원에 불과하다. 출자한도가 소진된 회사도 STX조선,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등 4개사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투자 관련해 출총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크지 않았다"며 "규제부담이 사라진 데 따른 심리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출자와 거래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출총제 폐지 보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다중대표소송 등은 남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주회사 관련된 규제 완화는 금융지주회사법과 함께 4월에 처리될 예정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 폐지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지분율 30%이상인 공동출자법인을 증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연기됐다.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다음달에 처리될 예정이다. 지주회사 관련 주요 행위제한요건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와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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