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분 5% 이상 보유주 무엇무엇?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09.03.02 17:42

자본시장법 발효 따라 공시… 총 132개株 공개

연기금도 기업의 지분 5%이상 보유시 공시토록 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본시장법) 발효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32개 종목의 지분율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2일 금감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분 5%이상 보유한 지분 내역을 살펴보면 코리안리 9.85%를 포함, SBS(9.74%), 동아제약(9.51%) 폴리플러스(9.46%), LG패션(9.45%), 세방(9.44%), LS산전(9.43%) 등으로 지분율이 높았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지분도 5.90%를 갖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주로 업종 대표주나 대형주 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은 그간 다른 투자자와 달리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어도 공시 의무가 없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5%룰'을 새로 적용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 종목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종전에 6개월 전 보유종목만 공개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산운용 규모가 230조원에 달하는 세계 4대 대형 연기금 일만큼 보유 종목을 공개할 경우 주가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5%룰에 따른 의무 보고를 면제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종목에 대한 주요주주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 비중을 자본시장법 발효 전 그 이하로 줄이기도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단 공시 의무가 발행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시했다"며 "국민연금의 5%룰 적용과 관련해 주무부처와 금융위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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