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결정, 운전자가 주의할 점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3.02 15:27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뺑소니나 11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결정이 나온 당일부터 법 조항의 효력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탓이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일 인터넷 보험견적서비스로 유명한 보험대리점 인슈넷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면 형사합의금을 내야하는 등 운전자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만일 사고를 냈다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슈넷은 그렇다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형사처벌 면제와 무관하다고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인슈넷 관계자는 "실제로 중상해 사고는 전체 사고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자동차종합보험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과 함께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상해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고액의 형사합의금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기준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기준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이다.


그러나 '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기준은 미리 알기 어렵다.

인슈넷은 운전자가 종전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일단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횡단자 접촉사고나 앞차 추돌사고의 경우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 점이 바로 위헌판결로 인해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해진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처리 요령은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 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좀 더 성의 있게 구호 활동에 나서야 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중상해일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해 소송 사건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아진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슈넷은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 내야 할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으며, 대개의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한다.

그러나 벌금은 종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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