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6월에 '합의거쳐' 표결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 2009.03.02 16:00

2일 여야 극적 합의..방통위, 새 종편채널 편성여부 '주목'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힘겨루기해온 '미디어 관련 법' 국회통과가 결국 6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상해 온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 일정은 4개월 이상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 관계법 처리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이처럼 합의함에 따라 미디어 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논리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애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안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토론이 심화될수록 차이만 커져 국회통과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대폭적인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부류에서는 야당이 6월 '국회법에 따른 표결 처리'에 합의했으나, 7,8월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시행령 개정 및 실제 방송사 소유구조 변화나 새로운 사업자 등장은 아예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상황이다.

어쨌든 미디어 관련 법 개편으로 신문, 방송 겸영을 풀고 대기업의 방송 참여 기반을 만들어 방송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와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정부 계획은 일정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미디어 법안 개편에 이어 공영방송법을 통해 상업방송은 진입 규제를 풀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영방송은 공공성과 공영성 확보라는 방송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미뤄야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도입 계획'을 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하반기 방송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자격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한 후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여당이 모든 대기업에 방송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대폭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법 국회통과를 주시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제 6월 이후 방송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현 시행령 기준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에 새로운 종합편성 사업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상황이 됐다.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광고 도입도 늦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법 개정에 맞춰 조속한 시행령 개편추진을 위해 실무 작업을 벌여왔으나 이 역시 일정 기간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9월 법안 마련 예정인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방송법 추가 개정도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영미디어렙은 위헌 판결을 받아 법 개정이 불가피하나 사실상 방송사나 신문사의 '자금줄'인 광고 시장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더욱 첨예한 대립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엔 지상파 외에도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무엇보다 종교 방송 등 공익방송사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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