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돼 폐쇄조치된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2007년에는 10개였으나 2008년에는 37개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유사석유 정보공유 사이트로 의심돼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된 경우도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품원은 "경찰과 지자체 등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공조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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