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라진 의료비, 국세청 점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3.03 08:47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세무조사 대상, 근거없지만 협조 기대"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를 축소 제출하거나 누락한 병의원을 오는 10일까지 신고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오는 10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당한 내용을 신고받아 점검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병의원 중 일정 금액 이상 신고된 병의원들은 직접 방문해 실제 현황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의료비 신고센터를 설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가 실제 사용액보다 적거나 누락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연말정산 업무가 마무리 되는대로 일정 금액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가 과소 신고된 병원을 관할 지역별로 나눠 분석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의료비를 과다 신고할 수도 있어 병의원과 근로자 양측의 신고 내용을 모두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지만 올해가 의료비 신고제도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점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만으로 충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국세청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초기부터 개인의 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꺼려왔다.

반면 납세자는 병의원이 소득 규모가 낱낱이 공개돼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우려해 자료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세청이 의료비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의료비 민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병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만큼 의료비를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국세청은 병의원에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병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가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것과 관련, "의료비 신고센터가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하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해 협조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병의원의 96.8%가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이 자료 제출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전원일치로 기각한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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