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법'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3.02 14:15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주공·토공 통합법과 언론관계법·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 등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심사기일은 이날 오후 3시로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로 심사기간 지정 서류에 서명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 내정자는 밝혔다.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에는 방송법다음은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 목록.

방송법(허원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구본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한선교)
은행법(박종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김영선)

한국산업은행법(김영선)
한국정책금융공사법(김영선)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홍준표)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주호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행안위 대안)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위 대안)
국민연금법(복지위대안)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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