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 비율은 최소 35%로,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50%보다 크게 완화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높이제한도 기존의 평균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올라가고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의 경우 18층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한편 25%를 차지하는 분양주택 가운데 4분의 1은 공공 중소형주택으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민간주택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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