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오수현 기자 | 2009.03.01 07:11

금감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도입 추진

-주택담보대출 외 일반가계대출까지 확대
-향후 정상화 가능한 여신 대상
-만기연장·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

금융감독원이 정상적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 '가계대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미리 만기연장 등을 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금융지주사와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 관련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주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만기·거치기간 연장 및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 등을 해준 것에 뒤 이은 조치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일반 가계대출이 당장 상환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득 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입을 준비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과 별도의 조치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다중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감원이 도입키로 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정상대출까지 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대출만기가 다가온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고, 신청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청자에게는 △금리(연체이자)감면 △장기대출로의 전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혜택을 준다.

지원은 고객별로 조금씩 다르다.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객들에게는 만기연장만 허용하고, 사정이 보다 어렵다면 이자감면, 장기대출 전환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심사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매달 10일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면담 및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들에게 △직업·소득·재산 등 변동현황 △지원필요성 △가계수지 개선 계획서 등을 받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회생이 어려워진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담보경매 등 채권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미연체 채권까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채권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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