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비율 35%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3.01 12:23

역세권 등 인근 지구에선 18층 이상 고층아파트 건립 가능

올해 말부터 분양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 비중이 최소 35%로 완화된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 근처의 보금자리주택에서는 18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 35% 이상, 중소형 분양주택은 25% 짓도록 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비율이 50%이상 되도록 했다.

분양주택중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중소형분양주택이며 나머지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주택건설업체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짓게 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높이는 평균 18층이하로 하기로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평균 15층이하로 지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3개층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평균 18층을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공사입찰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낙찰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통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는 6월에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주택분양은 올해 말로 구상하고 있다.또 단지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장 6년 소요되던 기간을 4년 정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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