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잡종재산 보유 재산관리관과 자치구 직원 등 4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축,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정당한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유재산 등 보존이나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도로, 공원 등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재산은 재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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