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각 부처 인사보류 조치 전면해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3.01 12:00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 시행

-공채 7·9급 공무원 부처배치기간 단축
-고위공무원 인사시기 단축
-"각 중앙부처 신속한 인사운영 지원"

지난해 2월부터 전면 보류돼 왔던 공무원의 승진 및 신규채용이 가능해 진다. 또 보다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공개채용 예정인원인 7, 9급 공무원 총 2620명의 부처배치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부터 비상경제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결정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각 부처가 경제살리기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 법령 지침 등 행정 내부절차를 간소화, 각 중앙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으로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 보류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전 정부적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 및 신규채용을 보류해 왔다.


이와 함께 통상 6주이상 걸리던 시험합격 후 부처배치를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단축해 조금이라도 빨리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현재 1~2년의 전보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인력배치가 필요할 때는 임용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의 개방형 공모직위 충원시 불필요한 연장공고 시행이 되지 않도록 소속장관이 연장공고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위공무원의 승진과 채용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주1회에서 주2회로 개최하고 수시 서면심사를 개최, 고위공무원의 인사시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순차적 의사결정의 경우 선(先) 처리, 후(後) 보완원칙을 채택해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우선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단계에서 보완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비상경제상황에서 인사운영의 예외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때에는 법령개정도 별도로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업무 수행에 있어 공익증진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감사를 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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