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1월에도 부동산교부세 4650억원을 배정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총 93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자치단체에 교부됐다.
이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행안부 예산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860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교부세 전액은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 균형발전 재원으로 배분된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원, 경기 868억원, 서울 838억원, 경남 798억원, 제주 168억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부평구가 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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