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중상해 교통사고' 기준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2.27 18:21

검찰 "뇌· 주요장기 손상 등"...적용 시점 2월26일 오후 2시36분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중상해 사고의 적용시점 및 중상해 해석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 헌재 선고 시각인 2009년 2월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키로 했다.

중상해 여부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검은 이들 사례를 중상해로 보되 치료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 뒤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음주운전, 과속 등 특례법 3조2항에 규정된 10개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위헌 결정이 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대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교통사고 발생 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상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상 중상해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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