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오늘 직권상정되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2.27 09:45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직권상정하면서 민주당이 문방위를 점거하는 등 상임위 활동이 중단된 상태. 여야 협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최소한 범위내에서 직권상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미디어법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임시국회 기간이 내달 3일까지여서 이날 당장 직권상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한나라당 내 강경처리 목소리가 높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4월 국회에 가서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 기간만 길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법 도입과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미디어 관련 쟁점 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쟁정법안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점거 농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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