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디스크수술 '비급여의 추억'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2.27 10:30

김대중 정부시절 2000년에 승인

정부가 우리들병원의 대표적수술법인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 디스크 수술(AOLD)'을 비급여로 인정, 환자에게 14배 넘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이다.

당시 병원 측은 AOLD를 "뉴클레오톰을 이용해 병변이 있는 최소한의 수핵만을 흡입하는 혁신적인 수술법"이라며 정부에 허가를 요청, 2000년 환자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로 승인받았다.

현행법 상 새로운 의료행위가 개발돼 환자에게 적용되려면 정부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한다. 환자에게 시술을 해도 되는지 허가받는 절차다. 신 의료행위가 접수되면 정부는 건강보험에 적용받는 '급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시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인정'으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재평가 결과 대로라면 당시 정부는 AOLD를 기존 표준 디스크 수술과 같은 것이 없는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환자에게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AOLD가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사안을 2006년 처음 공론화시킨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3년 4월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었던 신영수 서울의대 교수는 복지부에 '척추수술 사전심의 추진방안 보고'라는 공문을 발송, 척추수술 급증 문제를 제기했다.

신 전 원장은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절개수술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고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수술을 시행할 우려가 많은 척추수술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후 수술하도록 하는 척추수술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개월 후 신 전 원장의 임기는 만료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정반대의 시도가 진행됐다. 당시 심평원은 비급여이던 AOLD를 새로운 수술법으로 인정,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주려했다. 환자에게 받던 돈 200만원 가량을 그대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토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심평원은 신경외과학회와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등에 비급여인 AOLD를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해당 학회들이 "보편타당한 행위가 아닌 만큼 비급여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혀 계속 비급여로 유지됐다.

이후에도 학계의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고 전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되자 척추수술을 주로하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학술단체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척추외과학회는 "AOLD를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척추외과학회는 AOLD를 "표준 수술을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뉴클레오톰을 추가로 사용하는 사족에 불과한 수술방법"이라며 "전세계 어느 병원, 어느 의사도 시행하지 않는 수술법을 새로운 것이라며 높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의제기에 정부는 2006년 12월 재평가에 돌입했다. AOLD 시술이 안전성과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심사 주체인 심평원은 의협과 관련학회 등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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