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합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입히면 처벌"

머니투데이 김성일 MTN 기자 | 2009.02.27 11: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뺑소니 등의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가해자가 종합보헙 등에 가입하고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받게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