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AtoZ]프렌차이즈 사업노하우

홍현권 제타플랜 대표컨설턴트 | 2009.02.28 08:50

(5)프렌차이즈 본사가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한다면

불황기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업종으로 프렌차이즈 사업이 있다. 최근 들어 각종 언론 매체를 보면 프렌차이즈 본사창업과 프렌차이즈 가맹 안내 및 관련 교육사업이 눈에 뛴다.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본사들은 자사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데 고심하고 있다.

필자가 자문을 하고 있는 '00당'이란 외식 프렌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D사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과 식음료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혁신형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대내적으로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R&D)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명 맥주 프렌차이즈 브랜드 'OOO비어'를 운영하는 Z사의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자회사는 시작부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통한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복브랜드로 유명한 S사의 경우도 직접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교복을 개발하는 실적이 인정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와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제도권 정책인 혁신형기업인증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확인을 통해 프렌차이즈 본사의 시작부터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받고, 둘째, 기존의 프렌차이즈 본사의 경우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인증을 통해 회사의 성장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셋째,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필요한 물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으로 변환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유통업의 제조업으로 전체 또는 일부 전환하는 기업에게 '사업전환'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체 지원규모는 기업당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25억~30억원까지는 시설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유통업에서 제조업의 전환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30% 이상 돼야 하는데,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전환 기업으로 결정되면, 컨설팅지원, 인건비지원, 세제지원, 각종 절차지원 등의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3대 혁신형기업은 벤처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3가지가 있다. 이 중 메인비즈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설립후 만 3년이 경과한 기업이 ISO인증과 함께 혁신형기업 인증체계를 갖추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중장기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보, 기보, 중소기업기술정보원 등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노비즈기업은 제조 및 기술연구개발업종의 기업 중 만 3년이 경과한 기업이 품질관리체계(ISO)와 연구개발체계(연구소)와 지적재산관리체계(특허.실용신안.디자인)들을 보유한 기업이 기보의 평가를 받아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만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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