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유동성 확대 방안 발표 의미는?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9.02.26 16:34

외국인, 재외동포 투자 유도...제2 금융위기 우려 선제 대응

정부가 26일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유동성 방안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의 외화자산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들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분양 펀드에 가입힐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외전용펀드 제도도 신설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화예금 수신을 늘리는 차원에서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서 국내에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 있는 제도도 없앴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한국물 채권 공급이 감소해 외화유동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공기업의 해외차입 억제 규정도 완화시켰다.

이같은 방안은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 미국발 제2금융 위기 가능성과 동유럽국가들의 부도 우려 등에 따른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외화유동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자본유출 우려는 비현실적이고 위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달러자금의 이탈을 막고 ‘3월 위기설’과 같은 루머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에 대한 면세 부분이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을 끌어 들여 금리조건의 변경 없이도 국채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계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위해 국가간 경쟁이 예상되며 이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조항으로 인해 외화자금조달에 불리할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게 제도를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 14개국이 외국인을 포함한 비거주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세하고 있다.

허 차관은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자금 비중은 3%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로 씨티그룹의 WGBI지수 편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100억 달러의 외화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채권시장에 프랑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는 프랑스와의 조세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WGBI지수에 편입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외화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자금 유입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세수는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허 차관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시장을 열어 자금을 가져다 쓰면 그 댓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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