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朴, 가짜주장 논객도 고소한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2.26 17:58

신동아 4월호 출간후 소송여부 결정

ⓒ 임성균 기자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수감된 박대성씨 변호인단이 박씨의 존재를 부정한 한 인터넷 논객을 고소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박씨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측은 26일 "다음 아고라에 박씨에 대한 악의적인 글린 한 인터넷 논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박씨와 박씨의 부모가 원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씨를 접견하고 온 변호인단은 "박씨에게 글을 보여줬는데 자신을 검찰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부모님까지 거론한 그 인터넷 논객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이 거론한 인터넷 논객은 다음 아고라에 'readme'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박씨 구속 이후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쳐 온 인물이다. 특히 이 같은 글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결국 변호인단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변호인단은 "readme의 음모론이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일조해 1달 이상을 진위논란으로 공방을 하게 됐다"며 "본질인 미네르바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논란이 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논객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객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보를 낸 신동아에 대해서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아는 최근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밝힌 K씨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박찬종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동아가 늦어도 4월호가 출간될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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