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합보험가입자 형사처벌면책,위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2.26 15:46

(상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의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화물자동차운수업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못 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민형기, 조대현 재판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은 "상해를 입힌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과실 및 상해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2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가해자가 종합보헙 등에 가입하고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받게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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