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8년 신 한일어업협정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2.26 15:44
헌법재판소는 26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협정이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ㆍ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정씨 등은 2006년 10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어획량이 감소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위험법률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으로 1998년 11월 체결돼 이듬해 1월 발효됐다.

이 협정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돼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