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때 세제혜택 확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2.26 14:32

(상보)정부,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발표-외국동포도 양도세 면제

정부가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은 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서 국내에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는 제도도 없애고,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25일 공동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의 국채와 통화안정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또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확대되고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해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미분양펀드 투자 때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게 주 내용이다.


정부는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도 신설해 이 펀드에 장기가입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은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화 정기예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제도도 없애고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해외차입 및 채권발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공기업에 대한 해외차입 억제 규정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화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현 외환보유액(2017억 달러)과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900억 달러)를 감안할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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