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심텍', 상장폐지 가능성 낮다

김유경 오상헌 기자 | 2009.02.26 09:54

키코손실로 자본잠식 유예 가능....심텍 "상폐유예 이의신청"

코스닥시장 우량 상장회사인 심텍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평가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키코 평가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유예 조건에 해당해 실제 퇴출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5일 "심텍은 지난해 말 현재 자본전액 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라며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심텍의 주권매매거래도 이날부터 정지됐다.

앞서 심텍은 지난 해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한 415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35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2022억원의 키코상품 평가손실로 당기순손실은 1513억원에 달했고, 자본도 전액 잠식됐다.

키코 손실로 인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의 빛이 바랜 것은 물론, 퇴출 위기란 극단의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심텍은 그러나 26일 배포한 별도의 자료에서 "키코 평가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가 2년간 유예된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상폐 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환변동 상품 가입 기업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의 경우 퇴출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작년 말 '환율변동이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정미영 거래소 공시4팀 팀장은 "거래소 세칙에 따라 심텍이 환율 변동 요인을 뺀 재무제표를 내고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도 "심텍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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