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25일 국회 문방위원장이 직권으로 미디어 산업 관련 22개 법률안을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미디어 산업 규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디어 산업 관련 22개 법률안은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 PP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 소유(지상파 : 20%, 종합편성/보도 PP : 49%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익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다수의 종합편성 PP의 출현은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 MPP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광고주들의 한정된 광고집행 예산을 경쟁 방송사들과 나눠야 하고, 시청률과 매체력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제작원가 폭증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SBS, YTN, 온미디어에는 중장기적으로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최종 승자는 메이저 신문 자본과 대기업 기업집단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신규 진출 사업자들도 초기 투자규모가 커 사업 안정화가 되기까지 상당기간 적자와 무배당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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