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조선사 RG보유시 자금지원 해야"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2.25 19:26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25일 워크아웃중인 조선사에 대한 채권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보험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도 채권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업체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RG를 포함한 채권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함께 정해졌다.

RG에 대해선 금융권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을 포함한다는 기준도 확정됐다. RG를 보증한 것도 채권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는 얘기다. 다만 RG에 대해선 선박 발주자의 선수금이 입금된 부분에 한정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붙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과 보험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조선업체의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 채권액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은행들은 보험사들의 RG를 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사들은 단순보증 성격이라고 주장해왔다. RG가 문제된 것은 C&중공업 (0원 %)이 첫 사례다. 은행과 보험이 15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분담비율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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