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KT, 유선서 규제있어 조건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2.25 18:07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5일 "KT는 필수설비 제공의무 등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합병때와 달리 합병조건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KT와 KTF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한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다음은 한 국장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합병때와 달리 조건을 두지 않았는데.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별개의 회사였다. 이번 합병은 계열사간의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다. 외국에서는 모·자회사의 심사를 아예 면제하고 있다. 또 KT는 유선에서 독점적이나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등 방통위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우량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합병조건을 둘 수 밖에 없었다.

-KT의 유선시장의 시장지배력은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보다 크다.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는가.
▶최근들어 유선전화가 줄고 있고 무선전화로 대체되고 있다. 또 유선전화는 인터넷 전화로 바뀌고 있다. 상황변화의 추세를 봐야 한다.

-합병 여부를 갑자기 결정하게 된 배경은.
▶이번 합병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해당사자들과 경제상황을 봤을 때 빨리 결정해야 했다.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정보다 빠르게 결정했다.

-KT의 필수설비 제공 관련해 검토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검토했지만 이번 합병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합병이후 경쟁제한성이다. 합병이전의 문제는 주무부처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필수 설비 관련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방통위가 할 일로 공정위가 대안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KT가 필수설비 제공을 거절하면.
▶신고된 적은 없다. 방통위에서 규제할 수 있고 다른 위법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 효과는.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합병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사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게 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방통위에 의견은 언제 전달되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주에 바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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