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컨설팅·대부업자,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2.25 16:30
인수합병(M&A) 컨설팅업자와 대부업자가 상장회사 인수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4개사 주식 관련자 7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부업자 3명과 M&A컨설팅업자 1명은 비상장회사인 F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상장사인 E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E사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또 다시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인 갑은 B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3개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 47만주를 매수,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당시 B사는 외국으로부터 2조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상태였다.


D사의 전 최대 주주겸 이사인 을은 감자결정이 공시되기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C사의 대표이사인 병은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지인과 직원의 계좌를 이용,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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