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銀 등 2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2.25 16:06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버엠비에이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발행제한, 3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또 사이버엠비에이에 대해서도 3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2007년 6월말 결산 때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238억원을 과소계상했다. 사이버엠비에이는 2007년도 결산에서 법인세 비용 2억원 가량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증선위는 대전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상장사(코스닥 제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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