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할부가 리스보다 낫네"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2.25 16:11
자동차 할부금융의 대출범위가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과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 부담을 덜게 된다.

2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할부금융사의 대출범위가 오는 8월부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리스 또는 장기렌탈로 신차를 이용하는 때만 세금과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 할부금융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예컨대 2000만원(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짜리 차량을 할부금융으로 구입하는 경우 △탁송료 15만원(서울기준 평균) △취득세(2%) 40만원 △등록세(5%) 100만원 △보험료 △기타 등록비용 3만원 등 200만원 가량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다.

현재 자동차 할부금리는 연 8~9%로 리스와 렌탈금리(연 11~13%)보다 다소 낮아 업계는 자동차 할부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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