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항공, 날개 펴지도 못하고 접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2.26 08:42

운항증명 신청철회...빌린 항공기도 회수되면 항공면허도 취소가능

울산을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사 코스타항공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결국 접었다.

그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지만 경기침체로 여의치 않은데다 빌린 항공기도 반납 기한을 넘겼다. 한 대 있는 비행기마저 회수당하면 항공사업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25일 "코스타항공이 지난 13일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타항공이 경기 침체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한데다 운영자금도 바닥이 나 운항증명 신청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설사 자금이 마련돼 운항증명을 재신청해도 비행기가 뜨는 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20일 항공운항증명을 내달라고 신청한 뒤 경영상의 이유로 운항증명 취득을 연기했으며 최종적으로 이날까지 연장 신청을 했다.

항공운항증명은 항공기, 조종사·정비인력, 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지원 등 모든 안전운항 체계에 대해 정부로부터 90일 내 종합검사를 받고 취득할 수 있다.

코스타항공은 지난 2003년 설립된 ㈜대양항공이 전신이다. 부정기나 전세기 헬리콥터 여객운송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정기항공운송 전문회사다.

코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현재 울산, 제주 등 코스타항공의 사무실은 폐쇄됐으며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실상 회사 조직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조종사, 운항 승무원을 비롯해 약 10여 명의 직원만이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코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프랑스에서 들여온 '1호' 항공기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납 날짜가 지난 15일로 끝났으나 리스료를 마련하지 못해 회수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항공기마저 반납당한다면 코스타항공은 부정기 국내선 항공운송사업 면허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취소당할 수 있다. 현재 부정기 국내선 항공운송사업 면허 요건은 비행기 한 대에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스타항공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지만 항공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부정기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코스타항공 임원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자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운항증명을 재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리스가 끝난 것은 맞지만 리스사가 아직 비행기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까지는 항공기 반납이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4. 4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