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에 장기전세 지으면 용적률↑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2.25 11:16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 역세권에 1만가구 장기전세 공급기대

앞으로 서울시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지으면 용도지역 상향 혜택를 보게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범위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역세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차 공급 방안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시내 283개 전철역 반경 500m 이내 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 포함)은 장기전세를 짓는 조건으로 용도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기준 용적률 250%)에 장기전세를 건립할 경우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최고 200% 늘어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60%는 장기전세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의 건축비를 임대주택 건축비(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하고 부속 토지는 무상 양여받기로 했다.

땅 주인들은 장기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 용적률을 일반 분양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용도변경이 없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만 100% 늘어나며 이 중 절반이 장기전세 몫이다. 사업 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 상품은 주상복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서울시 유훈 주택공급과장은 "강남역이나 서초역처럼 고밀 개발이 완료된 지역 외에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저층 주거지를 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는 이번 역세권 시프트 공급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최소면적은 5000㎡, 1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114㎢에 이르는 역세권 적용 대상지 중 약 1.7%인 2㎢정도에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세권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면 장기전세 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8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 재건축지역과 준공업지역은 내년 초까지 시행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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