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특허소송 패소…램버스 "3억$ 내놔야"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 2009.02.25 09:08
램버스가 D램 반도체 특허소송에서 하이닉스에 승소한 뒤 손해배상액 규모가 3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램버스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총 3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고리드믹캐피탈의 필립 제라 애널리스트는 램버스가 하이닉스로부터 받을 배상금 규모가 1억33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날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램버스가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2005년 12월31일부터 판매된 제품에 대해 램버스 측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램버스는 특허소송 승소 소식으로 24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40% 급등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대폭의 주가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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