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만능청약통장' 가입전략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2.28 09:45

#. 늦깍이 대기업 신입사원 나민재씨(가명·31)는 입사 후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테크를 위해선 '청약 통장'이 필수 아이템이라는데 청약저축, 부·예금 등으로 종류가 많고 가입 조건도 제각각이었기 때문. 어떤 통장을 선택할지 한창 고심을 하던 중 반가운 소식에 귀가 솔깃해 졌다. 바로 3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이 나온다는 뉴스였다.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공공과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약을 하기 위해선 공공주택인지 민간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해야 하지만, 종합저축을 쓰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 다만 기존 청약통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새로 짜야할 필요성이 있다.

◆왜 '만능통장'으로 불리나?

종합저축은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 예·부금 기능을 더한 것이다.

이 통장은 그동안 공공주택 청약의 기회가 청약저축자에게만 돌아가 불만이 높았던 점과, 청약 예·부금의 효용이 떨어져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새로 만들었다.

따라서 2년간 일정금액(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85㎡이하 300만원 △85~102㎡이하 600만원 △102~135㎡이하 1000만원 △135㎡초과 1500만원이다.

다만 50만원씩 2년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순차역전 현상 등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년 뒤 1순위가 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 기존보다 청약의 기회가 넓어진다.


종합저축은 빠르면 4월쯤 출시될 예정으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 4.5%)이 지급된다.

◆종합통장 출시에 따른 가입전략은?

종합통장이 나오더라도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나 가입 예정자들은 상황에 맞춰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가점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가입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거나 납입액이 많지 않다면 종합통장으로 새로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면 =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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