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대법원에 상고 결정

서동욱 기자 | 2009.02.24 15:19
세브란스 병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상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존엄사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전 10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상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상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로 11개월 동안 있는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해 달라"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가집행을 명령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씨의 인공호흡기는 제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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