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 대법원 行..세브란스 상고 결정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2.24 15:38
세브란스병원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환자상태와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병원 측은 "소송대상 환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도 안정적이며 튜브를 통한 영양공급도 잘 되고 있어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병원 측은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유지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는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회복 불능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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